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1. 상시근로자 수
2.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

1.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2. 해고가 존재하며( 피신청인이 부존재 입증 못함)
문서통지 없어 절차상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