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1. 상시근로자 수
2.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
1.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2. 해고가 존재하며( 피신청인이 부존재 입증 못함)
문서통지 없어 절차상 부당함
2.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
1.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2. 해고가 존재하며( 피신청인이 부존재 입증 못함)
문서통지 없어 절차상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