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