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6일
요지
신청인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협약’ 무효 판단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협약’ 무효 판단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협약’ 무효 판단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