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6일

요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1인(사무국장)의 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수행방식을 고집하면서 사무국장의 지시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근로자와 사무국장 사이에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달리 사무국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본 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그 금액은 금4,908,84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