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6일

요지

감봉 3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②사업장 무단이탈,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막말, 욕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④ 상사에 대한 무시, 욕설,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3개월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한 동료 직원이 감봉 3개월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객정보 및 영업자산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