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아들이 2021. 10. 28.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아들이 2021. 10. 28.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