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③ 지속적인 타인 비방의 행위를 통해 복무의무 위반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반복되는 팀원 이탈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이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③ 피해를 입은 직원이 여러 명인 점, ④ 부서장으로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⑤ 근로자가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③ 지속적인 타인 비방의 행위를 통해 복무의무 위반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반복되는 팀원 이탈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이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③ 피해를 입은 직원이 여러 명인 점, ④ 부서장으로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⑤ 근로자가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