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전보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행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전보는 2021. 11. 12. 통지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였는바, 전보명령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전보 효력일 2022. 1. 1.은 전보라는 인사명령의 집행일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2021. 11. 12.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전보는 2021. 11. 12. 통지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였는바, 전보명령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전보 효력일 2022. 1. 1.은 전보라는 인사명령의 집행일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2021. 11. 12.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