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 어려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