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2, 3은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사유4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2, 3은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사유4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