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체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