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거부로 인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승인 없는 근로자 시설출입 제지 및 선전물 철거는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행하였고, 향후 개전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선전물품의 임의철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시간 내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시설의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서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행하였고, 향후 개전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선전물품의 임의철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시간 내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시설의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서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