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12. 3.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1. 12. 3.이므로 구제신청은 2021. 12. 4.∼2022. 3.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2.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12. 3.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1. 12. 3.이므로 구제신청은 2021. 12. 4.∼2022. 3. 3.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2.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