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됨, ② 신청인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