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요지
총괄관리자임에도 인사업무 및 관련 문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업무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승진순위부가 작성되게 하고, 2019. 2. 작성된 승진순위부 등 인사관련 자료의 보관을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및 2019. 8. 작성된 승진순위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거나 승진순위부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3차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순위부 작성자 등 실무자보다 훨씬 중한 해고의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업무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승진순위부가 작성되게 하고, 2019. 2. 작성된 승진순위부 등 인사관련 자료의 보관을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및 2019. 8. 작성된 승진순위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거나 승진순위부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3차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순위부 작성자 등 실무자보다 훨씬 중한 해고의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