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들의 진술서에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면담하던 중 큰 소리로 “그만 두겠다.”라고 말한 후 나가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되는 반면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