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의 발언을 하거나 폭언하고 면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 주장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봉의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 및 출석통지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의 발언을 하거나 폭언하고 면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 주장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봉의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 및 출석통지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