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공사의 위신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사 문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은 공사의 위신과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