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파프리카 선별작업을 하던 근로자 수가 2021. 6.에는 총 8명이고, 근로자가 휴직명령을 받은 2021. 10. 역시 총 8명, 2021. 11.에는 총 7명이었고,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21. 6.에는 48,393kg(9,395Box), 2021. 10.에는 113,745kg(22,749Box), 2021. 11.에는 88,115kg(17,823Box)이었던 사실과 사용자가 2021. 10. 1. 근로자에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려 하였으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휴직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파프리카 선별업무가 급감하여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근로자는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30%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경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