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은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중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나 과거 징계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 감경이 불가능한 점, 노동이사인 근로자가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와 혼동하여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은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중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나 과거 징계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 감경이 불가능한 점, 노동이사인 근로자가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다른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와 혼동하여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