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모집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계약직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