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승무정직 5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승무정직 5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