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승무정직 5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