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진술도 일관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팀장이라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고 반성의 태도도 없으며 신고인이 근로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진술도 일관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팀장이라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고 반성의 태도도 없으며 신고인이 근로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