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9일
요지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부당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부당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