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에 대한 연차사용 거부, 출입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직무정지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업무 복귀명령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 의사 있었다고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직무정지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업무 복귀명령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 의사 있었다고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