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용방식이 변경되어 이전 입사자들과 정규직 전환 여부를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