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진술이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