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골프장 내 펌프장(스프링클러)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2018. 5.경부터 외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가 기존 시설팀 또는 코스관리팀으로 이관되었는데, 이후 펌프장 관리업무에 관하여 위 부서 간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고, 관련 업무가 공백인 상태에서 간단한 점검 등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다른 대체할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시설물 관리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근로자를 시설팀장에서 코스시설관리팀장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는 전보 이후 기존의 부장 직급 및 팀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용자는 2022. 3. 1.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원 총 60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16명에게 인사명령을 행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처분에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