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