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일
요지
불특정 다수인 대상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표현의 상당성을 넘어 조직 내부를 비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 근거와 표현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아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상당성을 잃은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그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체라는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회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함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위법성을 구성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 근거와 표현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아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상당성을 잃은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그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체라는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회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함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위법성을 구성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