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한 기간제 청소년지도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청소년지도사이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주된 업무가 청소년 지도 업무로 동일하고, 업무의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로 시 식대, 출장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정액급식비와 시간외근로 시 식대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출장비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상의 사유나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사정 등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 필요 여부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졌거나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주된 업무가 청소년 지도 업무로 동일하고, 업무의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로 시 식대, 출장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정액급식비와 시간외근로 시 식대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출장비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상의 사유나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사정 등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라. 배액 금전배상 명령 필요 여부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졌거나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