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 중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과 부합하는 등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 ②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 행위, ③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위가 중대?심각한 점, ④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 ②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 행위, ③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 및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위가 중대?심각한 점, ④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