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네, 네.”, “너무 잘하면은 기존 직원을 충원을 안 시킬 테니까.”, “네.”)에 비추어 보면 2021. 12. 9. 당일 근로(1일)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속근로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1. 12. 9. 계속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기는 힘들 거 같다. 고생했어.”, “더 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계속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 힘들 거 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혹시라도 언제든지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을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네, 네.”, “너무 잘하면은 기존 직원을 충원을 안 시킬 테니까.”, “네.”)에 비추어 보면 2021. 12. 9. 당일 근로(1일)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속근로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1. 12. 9. 계속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기는 힘들 거 같다. 고생했어.”, “더 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계속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 힘들 거 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혹시라도 언제든지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을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