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용내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출근일 당일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일단 그럼 오늘 나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네, 네.”, “너무 잘하면은 기존 직원을 충원을 안 시킬 테니까.”, “네.”)에 비추어 보면 2021. 12. 9. 당일 근로(1일)에 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속근로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1. 12. 9. 계속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당일 근무 종료 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같이 일하기는 힘들 거 같다. 고생했어.”, “더 해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계속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 힘들 거 같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혹시라도 언제든지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을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