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취업규칙 상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인사(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내지 방어권 보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징계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사 행위”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통지이다. 따라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위반의 여부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