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3.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