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12. 27. 근로자와 욕설 등 감정적으로 대화하던 중 “그래, 그럼 너 나가.”라고 말하였음, ② 근로자는 면담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사용자와 마주쳤으나 해고사유를 물어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22. 1. 3.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였음, ④ 근로자는 2022. 1.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았음, ⑤ 사용자는 2022. 1. 13.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⑥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2021. 12. 27.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2022. 3. 11. 자로 상실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1. 12. 27. 행한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