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임원(등기이사)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 당시 사무처장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된 것과 보수 지급에 있어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이는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결권이 다소 부여된 점은 있으나 주요 사항에 대해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체육회의 정관에 사무처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총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만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