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은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임용취소(해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의3제2항의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나. 임용취소(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해고의 경우와 달리, 임용취소(해고)의 근거 규정인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의3제2항은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이후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