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일

요지

전직은 입증이 불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상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판 제거에 따른 상차원의 작업 난이도가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해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실제로 근로자가 상차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라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 직무 내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분야(스티로폼 수거 상차원)로 전직시키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 급여가 월 4백만 원 이상에서 90여만 원으로 약 80% 감액된 상태로 생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도 기존의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약한 분야로의 전직에 관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