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만료의 정당성 여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