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일부 문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이에 다툼을 야기시켰고 이에 근로자가 업무를 할 자세 및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발령 조치가 2022. 2. 14.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그 경위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일부 문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이에 다툼을 야기시켰고 이에 근로자가 업무를 할 자세 및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발령 조치가 2022. 2. 14.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그 경위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에서 시작된 것이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