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신고인들이 평소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이였던 사정과 사용자가 시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교육이 실질적 인 현장 교육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발령 등을 통해 근로자와 신고인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고인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의 기회 부여 없이 가장 중한 징계를 처분한 것은 과다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2020. 6. 12. 및 2021. 11. 18. 각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