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량 출입 기록을 근거로 총 34건의 근무시간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근로자가 상부 보고 없이 본인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이후 총 34건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8차례의 근로자대표위원 선정 기회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