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
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신청인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신청인의 원천징수된 고용보험이 대표이사직 수행기간 동안 환급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 내 체계변동에 따른 신청인의 역할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구제신청 도과 여부
구제신청 기산일인 공식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날은 신청인이 조직개편을 주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조직개편을 발표하는 전자우편이 발송된 날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신청 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③ 회사 내 신청인보다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대내외적·공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대표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⑤ 신청인의 원천징수된 고용보험이 대표이사직 수행기간 동안 환급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라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 내 체계변동에 따른 신청인의 역할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