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피신청인의 업무 실수로 인한 최종 합격 문자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2022. 2. 16. 최종 합격 문자를 받기 전인 2022. 2. 15. 피신청인의 채용결과 보고 공문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점수가 예비합격자 보다 낮은 것과 합격자 명단에 신청인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신청인 소속 업무 담당자가 실수로 신청인에게 최종 합격 문자를 보내고 약 2시간 후에 오류 전송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렸던 점, 실제 합격자인 정ㅇㅇ에게 합격 문자를, 신청인을 포함한 불합격자들에게는 불합격 알림 문자가 동시 전송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합격 문자가 불합격자인 신청인에게 잘못 전송되어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당초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