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평가를 거쳐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간 동일 업무를 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 내용, 평가 절차 등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인해 평가 점수가 미달 되어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평가를 거쳐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간 동일 업무를 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 내용, 평가 절차 등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인해 평가 점수가 미달 되어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