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확인서,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시 기능,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행한 정식 채용 거부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