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전 징계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 통보한 점, 근로자가 통지서를 찢어버려 내용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설령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소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