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신청취지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의 취소, 감봉 및 강등 조치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전직, 감봉, 강등에 따라 감액된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