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 10개 중 6개는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 10개 중 6개(①원장실에서 큰 소리를 지른 행위, ③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④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⑦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를 거부한 행위, ⑧ 임○○ 교사의 판결결과를 어린이집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 ⑩ 방역수칙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행위)는 인정되고, 나머지 4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해고사유 10개 중 인정되는 6개(①, ③, ④, ⑦, ⑧, ⑩)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보육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장기간 해온 점, 해고사유 3개(⑤, ⑥, ⑦)가 비록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기초가 되는 신뢰가 훼손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들이 취업규칙 제13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73조제1호에는 “이 규칙 및 어린이집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를 징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이 통상해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나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